신장 혈액 투석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들은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눌 수 있으며, 산정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장 혈액 투석 환자가 입원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비용과 관련 법규를 설명합니다.
의료비용 분류
1. 급여 항목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총 진료비의 일부입니다.
- 본인부담율:
- 의료급여 2종 기준으로 만성신부전이면서 투석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율은 10%입니다. 급성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 2종은 급여 부분의 10% 금액과 비급여 부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2.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예시:
- 선택진료비
- 특정 주사비
- 상급병실료 차액
혈액투석 비용
산정특례 적용 시
혈액투석 환자는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본인부담율이 10%로 줄어듭니다. 투석 치료 시 필요한 주사재료비용, 처치 비용, 처치행위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투석 1회당 약 16만 원에서 18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 3회, 4주 동안 투석 시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시 추가 비용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병실료, 식비, 간병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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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및 상담 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담내용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시 수가산정 방법 및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가능 범주
Q: 의료급여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받을 경우 수가산정방법 및 혈액투석 정액수가와 별도로 수가 청구가 가능한 범주는 무엇인가요?
A:
- 수가 산정방법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 시 1회당 정액수가(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과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투석] 중 혈액투석 [1회당](코드 O7020)의 “주”(코드 O7021)의 금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별도 청구 가능 범주
- 1회당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 수기료,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 제제 등 투석 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 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정액수가와 별도로 행위별 명세서를 이용하여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시행 2020. 10. 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3호, 2020. 10. 5., 일부개정]
제7조(혈액투석 수가)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 혈액투석 시 1회당 146,120원(코드 O9991)의 정액수가로 산정.
-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 제제를 포함한 투석 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 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은 별도 산정.
-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동일 날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급여비용은 별도로 산정.
결론
신장 혈액투석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잘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의료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투석 및 의료비용에 대한 상세한 상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1: 산정특례 제도는 무엇인가요?
A1: 산정특례 제도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단받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Q2: 산정특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산정특례는 병원에서 진단 확정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진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5년간 적용되며, 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Q3: 투석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은 무엇인가요?
A3: 비급여 항목으로는 선택진료비, 특정 주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이 있으며, 이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Q4: 요양병원에서 투석 치료 시 주 3회 4주 동안의 예상 비용은 얼마인가요?
A4: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투석 치료 시 필요한 주사재료비용, 처치 비용, 처치행위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