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집을 구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지역과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며, 경기도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개요
중개보수 지원 대상
경기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도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전출·입한 경우, 도내 거래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의할 점은 월세 환산 방법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
경기도의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율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 거래 금액 구간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 |
| 임대차 등 |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 | – |
지원 절차 및 필요한 서류
지원 절차
-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후 중개보수를 청구합니다.
-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지원 요건 검토가 이루어지며, 중개보수가 지급됩니다.
구비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 사본
이러한 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시·군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도내에 거주하며,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질문2: 중개보수를 지원받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3: 중개보수 지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2020년 1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질문4: 중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체결 후 중개보수 청구, 관련 서류 이송, 지원 요건 검토 후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5: 지원되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질문6: 월세는 어떻게 환산하나요?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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