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에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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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월세가 70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기간 및 내용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이며, 지급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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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앱 (안드로이드)
복지로 앱 (iOS)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만 7천 원)이며, 재산 기준은 1억 2천200만 원 이하입니다. 원가구의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 4천 원)이며, 재산 기준은 4억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주의사항

신청하기 전, 본인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마이홈 포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청년가구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며, 지급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지원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됩니다.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전담 콜센터 전화번호는 1600-0777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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