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소득 인정액 조정으로 수혜자 증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소득 인정액 조정으로 수혜자 증가

2023년 8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초연금 수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일부 금액을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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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요

기초연금의 필요성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하여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은 배우자 없는 가구의 경우 180만원, 배우자 있는 가구는 288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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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

소득 제외 항목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훈보상금 및 일부 수당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최대 무공영예수당: 43만원까지 소득에서 제외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43만원까지 소득에서 제외
  • 4·19혁명공로수당: 전액 36.1만원 소득에서 제외

이러한 조치는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만 65세 미만인 경우 해당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혜자 증가 예상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더라도 생활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약 1만 5천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득 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노후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금도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전에는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금액의 일부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추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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