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장년층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유동화 개념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 가입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될 보험금의 일부를 생존 시 연금 형태로 미리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최대 90%의 보험금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망 후 유족에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사망보험금 중 70%를 유동화하면 약 7천만 원을 연금으로 받고, 잔여 3천만 원은 유족이 수령하게 됩니다.
적용 연령 조정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유동화 신청 가능 연령이 65세에서 55세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55세 이상 ▲보험료 완납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보험계약 대출 없음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 제한은 없습니다.
월수령액 예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통해 수령할 수 있는 월수령액의 예시를 살펴보면, 40세 시점에 1억 원짜리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월 15만1천 원씩 20년간 납입한다면, 유동화 비율 70%로 55세부터 수령 시 월 약 18만 원, 20년간 총 4,3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70세부터 개시한다면 월 20만 원, 총 4,887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잔여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연금형과 서비스형 차이
연금형
연금형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적합합니다.
서비스형
서비스형은 요양시설 이용료, 건강검진, 관리 서비스 등 현물 또는 서비스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제휴한 시설 이용료를 유동화된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설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출시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 확대 계획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5개 생명보험사에서 시범 상품을 출시하고, 연말까지 모든 생명보험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100만 건으로 추정되며, 2010년대 이후 출시된 종신보험에는 연금 전환 특약이 부가된 경우가 많아 별도의 유동화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상품은 해당 특약이 없어 이번 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중장년층이 조기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유동화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유동화 신청 조건은 55세 이상, 보험료 완납,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월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월수령액은 유동화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설정됩니다.
서비스형과 연금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금형은 매월 현금으로 수령하는 반면, 서비스형은 요양시설 이용료 등으로 현물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제도의 시행 시점은 언제인가요?
제도는 10월부터 시범 상품을 출시하며, 연말까지 모든 생명보험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