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본 기금은 30조 원 규모로, 지원 조건 및 내용,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조건
코로나19 피해 차주
새출발기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은 경우
– 대출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이용한 기록이 있는 경우
– 기타 코로나19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부실 차주 및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차주는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를 의미하며, 부실 우려 차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차주입니다.
–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 국가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에 등록된 차주
사업자 유형
신청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여야 하며, 법인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은 차주 유형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부실 차주
- 대출 원금 감면: 대출 원금의 60~80% 감면 (취약계층은 90%까지)
- 금리 감면: 대출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부실 우려 차주
- 대출 원금 감면: 없음
- 연체일 30일 이전: 본 대출 금리 유지 (단, 금리가 9% 초과 시 9% 이하로 조정)
- 연체일 30일 초과: 단일 금리로 조정
공통 지원 내용
- 상환 방식: 분할 상환으로 변경
- 신청 후 1~2일 내 추심 및 강제 집행 중지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하기’ 클릭
- 본인 인증 및 정보 제공 동의
- 신청 자격 확인 사항 기재
- 추가 서류 첨부 후 결과 대기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담센터의 위치는 한국 자산 관리 공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상태로 신청할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도박 관련 사업 등은 개인사업자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2022년 10월 3일부터 1년 간이며, 필요 시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질문2: 지원금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총 30조 원의 지원 자금이 소진될 경우 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질문3: 신청 절차는 복잡한가요?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자격 조건과 지원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질문4: 지원을 위해 연체를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나요?
네, 지원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체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며, 이는 방지하기 위해 지원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5: 추가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추가 문의는 금융위원회 고객센터 1660-1378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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