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산, 경기도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의 개요
지원 대상 가정
조부모 돌봄수당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영아를 둔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공백이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 자격
신청할 수 있는 가정은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입니다. 부 또는 모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 해당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영아 수 | 지원금액 | 돌봄 시간 |
|---|---|---|
| 1명 | 월 30만원 | 월 40시간 이상 |
| 2명 | 월 45만원 | 하루 4시간까지 인정 |
| 3명 | 월 60만원 | 어린이집 시간 제외 |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작 및 종료 시간에 QR 코드 체크가 필요하며, 돌봄 시간을 초과한 경우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소득 기준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평균 소득 (세전) |
|---|---|
| 3인 | 7,072,000 원 |
| 4인 | 8,595,000 원 |
| 5인 | 10,044,000 원 |
| 6인 | 11,428,000 원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가 경감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과정
조부모 돌봄수당은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이며, 지급은 익월 20일에 이루어집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에서도 조부모 돌봄수당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이 만 24개월에서 48개월 이하로 확대되며,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120% 이하로 변경됩니다. 또한, 돌봄 자격이 4촌 친인척에서 이웃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 지원의 중요성
이러한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는 만큼 많은 가정이 이 혜택을 누리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청 조건은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이며, 부모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2: 조부모 외에 다른 친인척도 돌봄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뿐만 아니라 이모, 고모, 삼촌 등도 돌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중복으로 다른 아이돌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조부모 돌봄수당과 다른 아이돌봄 지원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질문4: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5: 돌봄자가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수급자를 아이의 부모로 설정하면 돌봄자가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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