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및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속도 및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조회 방법, 납부 방법 및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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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과태료 기준 안내

속도위반 과태료는 초과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과 속도가 20km/h 이하인 경우에는 3만 원, 40km/h 이하인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60km/h인 곳에서 80km/h로 단속되면 3만 원, 85km/h로 단속되면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예시

  • 20km/h 초과: 3만 원
  • 40km/h 초과: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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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PC를 통한 조회

속도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려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교통민원24)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교통범칙금 과태료] 메뉴에서 [미납내역조회]를 클릭하고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선택합니다.
  4. 조회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한 조회

모바일 기기를 통해 조회하려면 이파인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후 본인 인증을 거친 뒤, PC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구글 플레이스토어 대신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차위반 과태료는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등록된 차량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선택
  2. 차량번호 입력
  3. I-PIN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조회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속도위반 과태료는 이파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 121점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신용카드: 수수료 발생
  • 가상계좌: 수수료 절약 가능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결제 수단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붙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태료 및 범칙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속도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속도위반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미납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질문2: 주차위반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주차위반 과태료는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의 웹사이트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조회 가능합니다.

질문3: 과태료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및 범칙금은 납부 기한 내에 결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질문4: 속도위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속도위반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5: 과태료 납부 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하며,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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