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방식과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의 의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대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퇴직 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text{1일 평균임금} = \frac{\text{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text{총일수}} ]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포함 여부
행정 해석에 따르면, 퇴직 전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퇴직으로 인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는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차수당의 포함 여부
2020.3.31. 이전 행정해석
2020년 3월 31일 이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월차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월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2020.3.31. 이후 고용노동부 해석
2020년 3월 31일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월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월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미사용 월차수당 금액의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결론: 퇴직금 산정 시 월차수당의 반영
| 입사일 | 산입대상 |
|---|---|
| 2017.5.29. 이전 | 퇴직금에 월차수당 산입X |
| 2017.5.30. 이후 | 퇴직 전 3개월 지급된 월차수당 |
| 2019.5.1. 이후 | ‘퇴직 전 3개월 지급된 월차수당’과 ‘월차수당 총액 X 3/12’ 혼재 |
| 2020.3.1. 이후 | 월차수당 총액 X 3/12 |
- 2017.5.30.부터 2019.4.30.까지의 기간에 입사한 근로자가 2년 차에 퇴직할 경우,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월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킵니다.
- 2019.5.1.~2020.2.29. 기간 중 입사하여 2년 차에 퇴직하는 경우, 월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지급된 월차수당과 월차수당 총액 X 3/12으로 혼재하여 포함됩니다.
- 2020.3.1. 이후 입사하여 2년 차에 퇴직할 경우, 월차수당 총액 X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차수당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월차수당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미사용 월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직 시 미사용 월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는 매월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월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어떤 수당이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월차수당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