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또는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과 필요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절차
인터넷을 통한 재발급 신청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포털에 접속 후 좌측 상단의 ‘민원 안내’를 클릭합니다.
- 스크롤을 내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 ‘민원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수수료 정보
- 현장 발급 시: 700원
- 인터넷 발급 시:
- 핸드폰 결제: 389원
- 계좌 이체: 542원
- 신용 카드: 390원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를 추천합니다.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발급 시 주의사항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가능 시간: 매일 07:00 ~ 22:00 (매월 마지막일은 07:00 ~ 18:00)
- 현장 발급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수수료 700원
- 현장 발급 장소: 각 지역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등) 또는 차량 등록 영업소
추가 정보 및 참고 사항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과 관련하여 추가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입니다.
- 최신 업데이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업데이트는 2013년으로, 최근에는 재발급 수요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 공인인증서 필요: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자동차 등록증과 관련된 유용한 링크 및 포스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반드시 소유자가 해야 하나요?
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만 가능하므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2: 재발급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장 발급은 방문 후 즉시 발급됩니다.
질문3: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니, 각 결제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질문4: 재발급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재발급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포털 운영 시간에 맞추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5: 현장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과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수수료 700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