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운영 훈련수당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직업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목차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운영 훈련수당 개요
제도의 목적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수당은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사회에서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이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다양한 조건을 만족하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
기본 자격 요건
-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
-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 습득이 필요한 자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자
-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자
제외 대상자
- 다른 법령에 의해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 재학생 (3학년은 학교장 인정 시 참여 가능)
- 대학교 재학생 (특정 조건에 한해 참여 가능)
참여 제한 사항
- 동일 훈련과정 수료 후 1년 미만인 자
- 중도탈락 후 1년 미만인 자
- 2회 이상 중도탈락자
지원 내용
훈련참여수당
- 기본 지원금: 월 20만원
- 지원 제외: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수당 수급자
훈련장려금: 교통비
- 지원금액: 1일 2,500원
- 월 한도: 50,000원
훈련장려금: 식비
- 지원금액: 1일 3,300원
- 월 한도: 66,000원
- 지원 조건: 훈련시간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함
출석 인정 특례사항
- 예비군/민방위 훈련, 징병검사 등
-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휴가 제도
- 6개월 이상 훈련과정에서 월 1일의 휴가 부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 방문
- 훈련기관을 통한 신청 가능
필수 이행사항
- 구직등록 필수
- 직업능력평가 실시
- 상담 참여
신청 기간
훈련 신청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훈련기관별 모집기간 확인 필요
수당 신청
- 매월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훈련수당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류
- 출석부 사본 또는 출석확인서
추가 서류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유의사항
출석 관리
- 출석률 80% 미만 시 수당 미지급
- 무단 결석 및 중도탈락 시 제적
취업지원 서비스
- 수료 후 1년간 취업알선 및 상담 제공
수당 지급 제한
- 기숙사 거주 시 교통비 미지급 등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운영 훈련수당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자에게 지원됩니다.
훈련참여수당은 얼마인가요?
훈련참여수당은 월 20만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신청을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훈련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수당 신청은 매월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도탈락 시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중도탈락 시 1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