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의 이해와 혜택



저공해차량의 이해와 혜택

최근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차량의 생산 중단과 저공해차량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환경 보전과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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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의 정의

저공해차량이란?

저공해차량은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거나 아예 배출되지 않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가 포함됩니다.



차량의 배출가스 종류

자동차는 배기가스 기준에 따라 1종, 2종, 3종, 4종으로 구분됩니다. 각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량 본닛 안쪽에 부착된 명판을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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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종류와 확인 방법

차량 확인하기

  1. 본닛에서 확인하기
    차량의 본닛을 열면 배기가스 관련 표지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에는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증번호 ‘KMY-HD-1 4 -54’에서 ‘4’는 4종 차량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이용하기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차량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공해차량이 아닐 경우, 조회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표: 저공해차량 종류 및 설명]

차종 설명
1종 전기차, 수소차 – 배기가스 없음
2종 하이브리드, 가솔린, LPG 엔진 – 환경부 기준 배출
3종 저공해 자동차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가솔린, LPG 차량
4종 그 외 차종

저공해차량의 혜택

저공해차량으로 분류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할인

공영주차장에서 50% 할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15개 지역의 공항 주차장에서도 5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는 3시간 내에 8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료 할인

남산 1호 및 3호 터널에서는 1종과 2종 차량에 대해 통행료 전액 면제, 3종 차량은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세금 할인 및 면제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저공해차량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공해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의 전면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본인 차량일 경우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여 관할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인 경우 위임장과 차량 등록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공해차량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주요 저공해차량으로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량 등이 있습니다.

저공해 스티커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관할구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차 할인, 통행료 할인, 세금 할인 및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저공해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저공해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차량 본닛의 배기가스 관련 명판을 확인하거나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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