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자격과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자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자격과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자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해 제가 체크해본 바로는, 통합환경관리인은 환경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력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 신고 절차, 그리고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인정 기준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기업에서 통합환경관리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아래를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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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합환경관리인의 기본 선임 기준
  2.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명 이상과 통합환경일반관리자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해요.
  3.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답니다.
  4. 그 외 사업장에서는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명 이상과 통합환경일반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면 돼요.

이 규정은 글자 그대로 의무사항이므로, 기업의 환경 안전 관리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겠지요?



2. 겸직의 예외 조항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80톤 미만이거나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중소기업에는 통합환경관리자와 일반관리자가 겸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때도 반드시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기업에서 잊지 말고 체크해야 할 기준들을 정리해 보았답니다.

구분 기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이상: 총괄 관리자 1명, 일반 관리자 2명
연간 80톤 미만: 총괄 관리자 1명, 일반 관리자 1명
폐수 배출량 1일 2000세제곱미터 이상: 총괄 관리자 1명, 일반 관리자 2명
1일 2000세제곱미터 미만: 총괄 관리자 1명, 일반 관리자 1명

선임, 해임, 퇴직신고

1. 신고의무

통합환경관리인은 선임이나 해임, 퇴직 시 즉시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다른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2. 대리자 지정

통합환경관리인이 질병이나 출장 등 여러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자를 지정해야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총괄관리자는 통합환경일반관리자가 대리하고, 일반관리자는 종업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대리해야 해요.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아요:

  1. 선임서, 해임서, 퇴직서
  2. 자격증 사본
  3. 교육 이수 자료
서류 구분 필요 여부
선임서 필요
해임서 필요
퇴직서 필요
자격증 사본 필요

자격기준

1. 통합환경일반관리자 자격

통합환경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이 자격을 취득한 이후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2. 통합환경총괄관리자 자격

  •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경우나 각각의 자격을 취득하고 7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우라면 통합환경총괄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래는 자격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자격구분 자격요건
통합환경일반관리자 1.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지자
2.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 기술사 소지자
2. 환경 관련 업무 4년 이상 종사(자격 취득 전후)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인정 기준

1. 자격증 인정 기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의 자격증이 인정됩니다.
– 대기환경기사
– 수질환경기사
– 환경기술인

이 외에도 경력증명서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분명히 기재해야 하며, 이후 인정 기준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받게 되지요.

2. 경력증명서 작성 요령

경력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 담당 업무 및 기간
– 회사의 업무 관련 내용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만 통합환경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통합환경관리인은 왜 필요한가요?

통합환경관리인은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임이나 퇴직 후 통합환경관리인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해임이나 퇴직한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관련 서류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자 지정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통합환경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통합환경관리자인 경우 특별한 자격증 외에 다른 요건이 있나요?

특별한 자격증 외에도 일정 기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자격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통합환경관리인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잘 숙지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죠. 서로 협력하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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