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이는 건강 관리와 세금 절약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자와 공제 혜택
소득공제 대상자 및 공제 수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다. 이 경우, 이용료의 30%가 소득공제 혜택으로 돌아온다. 만약 연소득이 7,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공제율은 20%로 낮아진다.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 원으로,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와 합산하여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26년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소득공제 적용 기간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시점 이후에 결제한 이용료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은 연말정산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 대상 시설과 적용 비용
소득공제 대상 시설
소득공제가 가능한 시설은 다음과 같다.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실내·외 수영장, 요가 및 필라테스 센터, 복합운동센터가 포함된다. 또한, 주민센터, 구청, 시립체육관 등의 공공체육시설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단, 이러한 시설은 반드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곳이어야 하며,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이어야 한다.
공제 가능한 비용 항목
이용권(정기권, 일일권 등) 구입비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강습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결제금액의 50%만 공제된다. 수건이나 운동복 대여료와 같은 일부 항목은 공식 지침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비용 항목 | 공제 여부 |
|---|---|
| 헬스장 이용료 | 전액 소득공제 |
| 수영장 이용료 | 전액 소득공제 |
| 강습비 | 원칙적으로 제외, 구분 안 될 경우 50% 공제 |
| 대여료 | 일부 항목만 적용 |
소득공제 신청 방법과 시설 확인
신청 절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소득공제 대상 시설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반영된다. 현금 결제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 시설 확인 방법
내가 다니는 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접속해야 한다. ‘소득공제 대상 시설 검색’ 메뉴를 통해 지역별 및 시설 종류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등록된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확인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과 팁
소득공제 적용 조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시설에서만 결제해야 한다. 결제는 본인 명의의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해야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강습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금액의 절반만 공제된다. 연간 300만 원 한도를 초과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가족 단위 이용 가능성
가족 단위로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과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운동하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전 예시로 이해하기 쉽게
2025년 연말정산 때 헬스장 월 회원권 10만 원을 12개월 이용하여 연 120만 원을 썼다면, 30%를 공제받아 36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수영장 가족 회원권 200만 원을 이용했다면 30%에 해당하는 60만 원의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를 통해 건강을 챙기고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지금 다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고, 현명한 소비를 통해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