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1은 저축을 장려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수급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목차
희망저축계좌1 개요
희망저축계좌1의 정의
희망저축계좌1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가 매월 저축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근로와 저축을 동시에 장려하여 자립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 대상 가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근로 요건: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연령 제한: 없음 (성인 기준)
- 중복 참여: 희망플러스통장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희망저축계좌1의 주요 내용
납입 및 지원 내용
- 본인 저축금: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 정부 매칭금: 매월 30만 원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3년
이렇게 월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3년 후 본인 저축금과 정부 지원금, 이자를 포함하여 약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최대 월 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최대 월 15만 원
- 지방정부 보조금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기 탈수급 시 수령 금액
| 유형 | 설명 |
|---|---|
| 완전 지급 해지 | 3년 만기 후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시 모든 금액 수령 |
| 조건부 지급 해지 | 중도 해지 시 근로·저축 요건 충족 시 일부 지원금 수령 |
| 환수 해지 | 근로 중단, 소득 요건 미충족 시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2025년의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각 차수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차수 | 신청 기간 |
|---|---|
| 1차 | 3월 4일 ~ 3월 14일 |
| 2차 | 6월 2일 ~ 6월 13일 |
| 3차 | 9월 1일 ~ 9월 12일 |
| 4차 | 11월 3일 ~ 11월 14일 |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근로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희망저축계좌1과 계좌2의 차이
| 구분 | 희망저축계좌1 | 희망저축계좌2 |
|---|---|---|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본인 저축 | 월 10만 원 이상 | 월 10만 원 이상 |
| 정부 매칭 | 월 30만 원 | 월 10만 원 |
| 지원 기간 | 3년 | 3년 |
계좌1은 더 높은 매칭 지원을 제공하며, 대상이 더 엄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희망저축계좌1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저축 기간 동안 매달 정부가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며, 만기 시 본인 저축금과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어떻게 되나요?
중도 해지 시 근로와 저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및 지방정부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