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개인택시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019년도 개인택시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019년도 개인택시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이번 안내는 세무사 위탁 조합의 일괄신고와 조합원 개별 직접신고로 나누어 진행되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원활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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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및 기간

신고대상

2019년도 매입 및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기간

신고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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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무사 위탁 조합 일괄신고

적용대상

조합에서 세무사 위탁으로 일괄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택시운임 총매출이 3,000만원 미만인 자
– 2019년도 신규 인가자 중 월평균 매출이 250만원 미만인 자

준비사항

세무사 위탁 신고를 위해서는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합원 개별 직접신고

적용대상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조합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시운임 총매출이 3,000만원 이상인 자
– 2019년도 양수 인가자 중 월평균 매출이 250만원 이상인 자
– 고급택시 사업자
– 일반과세 대상자
– 직접 신고를 원하시는 일괄신고 대상자 중 제외 신청한 자

신고자료 준비

  • 매출자료: 티머니에서 제공하는 매출자료 및 카드매출액
  • 매입자료: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신고 도우미 운영

운영기간

2020년 1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각 지부에서 신고 도우미가 운영됩니다.

세무법인 위탁신고 편의제공

운영기간

세무법인 해안에서는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저렴한 비용으로 대행합니다. 운영기간은 2020년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입니다.

운영방법

충전소에서 세무법인 직원이 파견되어 위탁신고를 접수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 세무신고 방법

신고 예시

예를 들어, 카드매출이 3,100만원, 순수현금 30만원인 경우, 총매입액이 12,045,000원일 때 부가가치세 및 세액공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31,300,000원 × 20% × 10% = 626,000원
  • 세액공제 총계: 발행세액공제 + 수취세액공제 = 403,000원 + 219,000원 = 622,000원
  • 납부세액: 626,000원 – 622,000원 = 4,000원

매입공제 대상별 준비자료 안내

매입공제 대상

  • 차량구입비: 일반과세자는 공제 대상
  • 유류대: 유류보조금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용 시 편리
  • 차량정비 등 수리비: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 시 공제 가능
  • 기타 물품 구입비: 사업용으로 사용된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함

주의사항

부가세가 면제된 물품 또는 개인용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홈택스 가입안내

사업자카드를 등록한 후 홈택스에 가입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서류 준비가 간편해집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로만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한은 언제인가요?

답변: 2020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질문2: 간이과세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간이과세자는 택시운임 총매출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 조합의 세무사 위탁 일괄신고로 진행됩니다.

질문3: 매입자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차량 정비비용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4: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매출세액에서 발행세액공제와 수취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질문5: 홈택스 가입 후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홈택스에 가입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6: 신고 도우미는 언제 운영되나요?

답변: 2020년 1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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