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은 지역가입자들은 실제 소득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을 통해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변화와 제도
자동차 보험료 부과 완전 폐지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유 여부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차량의 가액, 배기량, 연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증가했으나, 이제는 이 항목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약 9만 6천 세대가 월평균 2만 9천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 기본공제 상향 조정
재산세 과표 기준의 기본공제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 보유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피부양자 등록 조건 확인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본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역가입자 대신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조건 (2025년 기준)
- 소득 요건: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각각 500만 원 이하 인정)
- 재산 요건: 공시지가 합계 5억 4천만 원 이하
-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등 가족관계 증명 필요
재산 정정 신청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한 재산 기준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재산과표 정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확인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감면 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실직, 폐업, 중증질환, 재해 등의 사유 발생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실제 절감 사례
사례 1: 피부양자 등록으로 보험료 ‘0원’
A씨는 어머니가 지역가입자로 매월 8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연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요건을 충족해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한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0원이 되었습니다. 연간 약 96만 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재산 정정으로 보험료 인하
B씨는 공동명의 아파트가 본인 재산으로 잡혀 월 17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을 제출해 재산과표 정정을 요청한 결과, 월 보험료가 13만 원으로 조정되어 연간 48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조회 및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내 보험료 산정 내역 조회, 피부양자 등록 신청, 재산 정정 신청, 감면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피부양자 등록은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정정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재산 기준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 후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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