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세무일정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2025년 4월 세무일정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2025년 4월의 세무 일정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내용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세무 일정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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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주요 세무 일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

  • 기간: 4월 1일(월) ~ 4월 25일(금)
  • 대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제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일자: 4월 10일(목)
  • 대상: 3월분 원천세

사업장현황신고

  • 일자: 4월 25일(금)
  • 대상: 간이과세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 일자: 4월 30일(수)
  • 대상: 1분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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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연 2회 확정신고와 중간에 2회 예정신고가 이루어집니다. 4월은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1기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대상자

  •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2025년 4월 1일(월) ~ 4월 25일(금)

신고 방식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부 법인은 전자신고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예정신고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하며, 무실적일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신고 시에는 포함되므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 정보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제1기 확정신고 4.1 ~ 6.30 7.1 ~ 7.25 법인사업자
제1기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제2기 확정신고 10.1 ~ 12.31 다음 해 1.1 ~ 1.25 법인사업자
제2기 확정신고 7.1 ~ 12.31 다음 해 1.1 ~ 1.25 개인 일반사업자

홈택스 예정고지대상자

예정고지 대상자란?

국세청이 미리 산출한 예정부가세를 고지서로 보내주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예정고지 대상 조건

  1.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님 (예정신고가 없음)

예정고지 대상자가 할 일

  1. 신고는 생략 가능, 고지서대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
  2. 보통 4월 20일 전후로 국세청에서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3. 홈택스 또는 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실적 변동이 있을 경우 자발적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질문2: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을 놓쳤을 경우, 지연신고가 필요하며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예정고지 대상자는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예정고지 대상자는 신고를 생략하고 고지서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4: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세금납부 메뉴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질문5: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매출자료, 매입자료,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6: 신고 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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