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제도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개요
제도 개편의 주요 사항
2025년부터 시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는 기존의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하여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은 최대 480만 원, 기업은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청년 요건: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 기업 요건: 중소기업 및 빈일자리 업종 중심의 기업이 해당됩니다.
| 구분 | 유형Ⅰ | 신설 유형Ⅱ |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기업 + 청년 모두 |
| 청년 지급액 | X | 최대 480만 원 (분할 지급) |
| 기업 지급액 | 최대 720만 원 | 최대 720만 원 |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지원 금액 및 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기업은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기업은 고용24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신청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지급 구조
청년은 6개월 이상 근속 후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 인센티브를 나눠서 지급받습니다.
| 근속 기간 | 지급 금액 |
|---|---|
| 6개월 | 120만 원 |
| 12개월 | 120만 원 |
| 18개월 | 120만 원 |
| 24개월 | 120만 원 |
| 총합 | 480만 원 |
신청 조건
청년은 2025년 이후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이 1차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핵심 포인트 정리
- 신청 기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자: 유형Ⅱ 승인 기업에 채용된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만 해당됩니다.
- 졸업예정자 포함: 2025년 5월부터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채용 후 몇 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A1: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이 장려금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해야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A2: 유형Ⅱ 참여 승인 기업에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입니다. 기업이 먼저 1차 지원금을 받은 이후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Q3: 대학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나요?
A3: 2025년 5월부터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4: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4: 고용24에 온라인 신청 후 계좌로 지급됩니다.
한눈에 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요약
| 항목 | 설명 |
|---|---|
| 대상 | 15~34세 청년 + 중소기업 |
| 근속 기간 | 최소 6개월 (최대 24개월 인센티브) |
| 청년 지급 | 총 480만 원 (4회 분할 지급) |
| 기업 지급 | 최대 720만 원 (1년 기준) |
| 신청 방법 | 고용24 사이트 (기업 & 청년 각각 신청) |
| 유의사항 | 채용 후 3개월 내 신청 필수, 승인기업만 가능 |
결론: 청년과 기업 모두 챙기는 2025년형 혜택 제도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는 청년의 근속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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