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 기준으로, 8월에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에 대한 정보를 아래를 읽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과 세율, 면제대상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다룹니다.
주민세 개요
주민세의 정의
주민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개인 및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각각의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주민세 유형
- 개인분: 개인에게 부과되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사업소분: 사업장의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종업원분: 사업장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납부 대상 및 기한
개인분 주민세
- 납부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모든 개인
- 납부기한: 2025-08-16부터 2025-08-31까지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다음 날)
사업소분 주민세
- 납부대상: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납부기한: 2025-08-01부터 2025-08-31까지
종업원분 주민세
- 납부대상: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
- 납부기한: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세 납부 방법
납부 채널
- 은행 및 ATM: 전국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CD/ATM기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위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링크: 위택스)
- 계좌이체 및 전화: 온라인 계좌이체 또는 전화(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콜센터: 110
- 전용콜센터: 1611-6669
주민세 세율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징수방법 |
---|---|---|
개인분 | 최대 1만원 | 보통징수 |
사업소분 개인 | 5만원 | 신고납부 |
사업소분 법인 | 5만원 ~ 20만원 | 과세 표준에 따라 |
종업원분 | 급여 총액의 0.5% | 신고납부 |
납세 면제대상
주민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등록 후 1년 미만인 외국인
– 미성년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 외국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 30세 미만 미혼의 직계비속
사업자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민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세의 면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등록 후 1년 미만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여러 가지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주민세를 어떻게 납부하나요?
전국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0.5%가 종업원분 주민세로 부과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사업소의 연면적 및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개인사업자는 최소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은행 및 ATM,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전화(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