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의 정의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많은 가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방식
지원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상이하며, 한 세대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
변경 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까지의 3,800만 원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소득 기준 요약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원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지급 금액 안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아래는 각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 금액입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구간 | 최대 지급 금액 |
|---|---|---|
| 맞벌이가구 | 800만 원 ~ 1,700만 원 | 330만 원 |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285만 원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165만 원 |
신청 기간과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3번의 신청 기간이 있으며,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매년 5월 (전년도 소득 기준)
- 반기신청: 매년 3월 및 9월 (전년 및 당해 연도 소득 기준)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동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2년 동안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한 세대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구 유형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질문2: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청은 매년 정기신청 시기인 5월과 반기신청 시기인 3월 및 9월에 가능합니다.
질문3: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원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질문4: 자동신청 제도는 무엇인가요?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제도로, 한 번 신청하면 2년 동안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질문6: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