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는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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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기한

부동산의 잔금 지급일(취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상속의 경우 6개월, 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꼭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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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계산 방법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억 원) 취득세율
1억 이하 1.1%
1억 초과 ~ 2억 이하 1.1%
2억 초과 ~ 3억 이하 1.1%
3억 초과 ~ 4억 이하 1.1%
4억 초과 ~ 5억 이하 1.1%
5억 초과 ~ 6억 이하 1.1%
6억 초과 ~ 7억 이하 1.2% ~ 1.87%
7억 초과 ~ 8억 이하 1.87% ~ 2.53%
8억 초과 ~ 9억 이하 2.53% ~ 3.2%
9억 초과 ~ 10억 이하 3.3%
10억 초과 3.3%

중과세 대상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 시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프라인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필요 서류 준비

취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사본 제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공인중개사에게 요청)
– 신분증(본인 방문 시 필요)
– 취득세 신고서(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작성)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신축 아파트의 경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매수한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접수 창구에서 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직원이 신청서 작성을 안내해줍니다.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접수

취득세 신고서 양식을 받아 기본 정보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를 계산하여 지방세 납부서(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취득세 납부

구청 내 세입금 수납창구에서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발급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인터넷뱅킹, ATM을 통해 이체가 가능합니다.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납부할 경우 할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납부 확인서 출력

납부 후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영수증(납부 확인서)을 발급받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취득세 납부 후에는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셀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세요.

유의사항 및 팁

  • 취득세는 기한 내(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가 필수입니다. 기한을 초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인터넷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의 세무과 직원이 직접 취득세 계산을 도와줍니다.
  • 가능한 오전 시간대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시간을 피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셀프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취득세 납부 후 어떤 절차가 있나요?

취득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부동산 취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 및 증여의 경우 기한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가액에 따라 다르며, 해당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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