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 및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구 유형 | 총급여액(연간)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되며, 1만 5천원 미만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는 각각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2023년 상반기 소득(9월 1일~15일), 하반기 소득(2024년 3월 1일~15일)
– 정기신청: 2023년 연간 소득(2024년 5월 1일~31일)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에 전화하여 신청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
- 인터넷 신청: 서면안내문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QR코드 스캔
- 신청대리 서비스: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 대리 가능
-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동의 시 자동 신청
지급시기
- 정기신청: 9월 말까지
- 반기신청: 상반기 12월 말, 하반기 6월 말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며, 각각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자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안내대상 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지급액은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신청제도는 무엇인가요?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 신청 후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정기신청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반기신청은 각각 소득 발생 후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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