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활동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액
|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조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으며,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조건
2022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3) 재산조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100%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됩니다.
4) 신청제외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이 10% 감액됩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9월 |
| 하반기 반기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6월 |
| 상반기 반기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2월 |
2)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해당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며,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 한 달 동안 가능하며, 이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장려금이 10% 감액됩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가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재산 조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산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보유한 총 재산의 합을 기준으로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총 소득이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각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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