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유상 이전을 통해 발생하는 보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세금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비교하고, 경비 인정을 폭넓게 받을 수 있는 매매사업자의 사업소득세와 자본적 지출만 인정되는 양도소득세를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
양도소득세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에 한정됩니다. 아래는 양도소득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 항목입니다:
자본적 지출액
- 취등록세
-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세무비용
- 소송비용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 인지대, 공증비용
- 확장비용 (발코니, 방 등)
- 샤시
- 보일러 설치비용 (수리비용 제외)
- 경매 컨설팅비용, 경매사이트 수수료 (취득 부대비용으로 인정)
-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 인도, 명도 강제집행비용
- 건물 철거비용
- 개발부담금
- 용도변경 등 대수선 공사비용
- 유치권 변제액 (합의금)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정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
사업소득세는 자본적 지출뿐만 아니라 수익적 지출과 사업 관련 지출까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득세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 항목입니다:
필요경비 항목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모두 인정
- 세입자 이사비용
- 사업에 사용된 차량의 유지비
- 사무실 경비, 관리비
- 인건비
- 대출 이자 (거주 목적 주택 대출이자 제외)
- 도배 및 장판 교체비
- 화장실 타일 및 양변기 교체비
- 보일러 수리비
- 옥상 방수 공사비
-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
- 사업 관련 접대비
- 전 세입자의 체납관리비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
- 건강보험료
사업소득세는 간편장부든 복식부기든 장부 작성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에 따른 세금 비교
예를 들어, 비조정지역의 낙찰가가 1억 4,000만 원이고, 7개월 뒤 1억 9,000만 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비용 (만원) | 구분 |
|---|---|---|
| 중개수수료 | 100 | 자본적 지출액 |
| 법무사 수수료 | 40 | 자본적 지출액 |
| 취득세 | 200 | 자본적 지출액 |
| 도배 및 장판 교체 | 100 | 수익적 지출액 |
| 화장실 타일 및 양변기 교체 | 100 | 수익적 지출액 |
| 경락잔금대출 이자 (7개월) | 280 | 사업 경비 |
| 주유비 | 20 | 사업 경비 |
| 전 세입자 이사 합의비용 | 200 | 수익적 지출액 |
| 싱크대 및 보일러 수리 | 160 | 수익적 지출액 |
| 사무실 관리비 | 100 | 사업 경비 |
| 발코니 확장 | 100 | 자본적 지출액 |
이와 같은 비용을 통해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매매사업자는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세는 자본적 및 수익적 지출 모두 인정되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자본적 지출만 인정됩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정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받아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장부 작성이 필수이며, 세무당국의 세무 간섭에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수익적 지출은 인정되나요?
아니요, 양도소득세는 자본적 지출만 인정됩니다.
사업소득세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거주 목적 주택의 대출이자는 사업소득세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전 글: 임야 공시지가 조회 방법과 유용한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