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에 개통됩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며, 소득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요
서비스 개통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18일에는 공제신고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통 당일과 부가가치세 마감일인 1월 25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료 신고 및 수정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종 자료는 1월 20일에 확정되어 제공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조회 및 활용
소득·세액공제 자료 확인
국세청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 학교, 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확인 후, 필요한 자료를 선택해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쉽게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보다 간편하게 필요한 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공제 요건 확인
제공된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므로, 근로자는 반드시 공제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공제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공제 관련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본인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생아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수정
자료 제출과 수정 안내
근로자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안내를 통해 제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자료가 제공되기 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보다 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 보험료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추가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의료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의료비 신고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1월 17일까지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는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가 공제 요건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잘못된 자료로 인한 가산세 부담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편하게 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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