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생계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개요
기한 후 신청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올해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되므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은 신청 대상을 위해 여러 안내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안내문자와 방송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서면 제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기본 요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요건: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소득 기준: 전년도 총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함
- 주택 요건: 무주택이거나 1주택 보유
- 재산 요건: 총 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소득 및 재산 기준
아래 표는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입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근로장려금 | 1,300만 원 | 2,100만 원 | 2,500만 원 |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 – |
장려금 지급 일정 및 방법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엄격히 이루어지며, 2017년 1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자의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되며, 금융계좌가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수급대상자가 보다 쉽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특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2: 기한 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청은 자동응답전화, 인터넷, 서면 제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질문3: 장려금 지급은 언제 이뤄지나요?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2017년 1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질문4: 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5: 기한 후 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하며, 기한 후 신청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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