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

광주에서 집을 구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지역과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며, 경기도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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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개요

중개보수 지원 대상

경기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도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전출·입한 경우, 도내 거래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의할 점은 월세 환산 방법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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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

경기도의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율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거래 금액 구간 상한 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5
9억원 이상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6억원 이상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

지원 절차 및 필요한 서류

지원 절차

  1.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후 중개보수를 청구합니다.
  2.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지원 요건 검토가 이루어지며, 중개보수가 지급됩니다.

구비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 사본

이러한 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시·군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도내에 거주하며,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질문2: 중개보수를 지원받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3: 중개보수 지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2020년 1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질문4: 중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체결 후 중개보수 청구, 관련 서류 이송, 지원 요건 검토 후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5: 지원되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질문6: 월세는 어떻게 환산하나요?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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