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함께 전기세와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의 정의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및 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제공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희귀 질환자
–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각 세대별 지원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클릭
2.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3.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주세요.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페이지 중앙에 위치한 ‘잔액조회’를 클릭합니다.
- 수급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한 후 잔액조회를 클릭합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조금이나마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잘 활용하여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로, 특정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방문, 직권 신청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잔액조회’ 메뉴를 통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겨울철 기준으로 1인 세대는 248,200원부터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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