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시행되는 주요 정책 안내



2024년 1월 시행되는 주요 정책 안내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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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 지원

부모급여 지급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보육 및 양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2024년에는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자세한 신청 방법과 기준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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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 확대

알뜰교통카드 혜택 강화

1월 1일부터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위한 알뜰교통카드의 혜택이 강화됩니다.
마일리지 제도: 대중교통 이용 시 도보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 저소득층은 최대 50%,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알뜰교통카드 신청

장애인 복지 확대

장애인연금 및 수당 인상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이 월 32.2만 원으로 인상되며, 장애수당은 월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물가상승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정책

생계급여 확대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되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생계급여 수급 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1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타 정책 변경 사항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어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섭취 기한을 제공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며, 기부금의 세액공제와 함께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부모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기준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질문2: 알뜰교통카드 혜택은 무엇인가요?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도보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질문3: 장애인연금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장애인연금 인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질문4: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얼마로 인상되나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인상되며, 2023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질문5: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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