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1년 동안의 세금 부담을 정리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이러한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5년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요
서비스 개통 안내
2025년 11월 5일부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2천만 근로자가 자신의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예측하고, 소비 및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기능
이 서비스에서는 2025년 1~9월 동안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2026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동이나 소득, 지출 변동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과 유의사항
맞춤형 안내 서비스
2025년 11월 6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국세청은 공제 이력이 없는 근로자 중 공제 대상 가능성이 높은 52만 명에게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되며, 연말정산 시 유용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
- 기부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및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공제
- 교육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및 주택마련저축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의 세액공제를 위한 확대 적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법
예상 세액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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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금액 입력: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올해 예상 연봉을 입력합니다. 이때, 기납부세액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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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예상 입력: 올해 1~9월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기반으로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절감 가능한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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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 입력: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여 세액공제를 미리 계산합니다.
절세 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 자동차 구입, 대학 등록금 등 특정 지출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비: 유치원에 지출한 입학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차량운행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연말정산 때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자금, 교육비, 기부금 등의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각 항목별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3: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과거 사용 내역과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현재의 소득과 지출을 반영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질문4: 월세액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주택 근로자는 해당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로는 지급명세서, 공제 증명서류, 의료비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절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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