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입원, 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질환 기준: 입원 및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100% 초과 ~ 200% 이하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 20% 초과 시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재산 기준: 가구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 소득 수준 | 의료비 부담 수준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
|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2인 이상: 160만 원 초과 |
| 중위소득 50~100%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 중위소득 100~200%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
지원내용
지원 항목 및 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 선별급여 항목
– 65세 이상 임플란트
–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급여 적용건)
– 노인 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지원 비율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 중위소득 50% 이하: 70%
– 중위소득 50~100%: 60%
– 중위소득 100~200%: 50%
지원 제외 항목
지원 제외 항목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미용·성형, 간병비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절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퇴원(최종 진료일)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2. 퇴원 중에는 입원 7일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는 3일 전)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질문2: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비급여 항목 및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항목 등입니다.
질문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4: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시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6: 지원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미용·성형, 간병비,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등은 지원 제외 항목에 해당합니다.